1:1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건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차량 저: 오토바이
1. 사고 경위 : 9월 말경 대학교 주차장에 오토바이 정차중(주차구획내) 우측면 충돌하여 사고 발생
주차장에 운동장 보다 커서 평균적으로 다들 속도가 빠름
2. 과실: 가해자 100: 0 저
3. 부상 진단명 S52120 골절,요골경부, 주관절,우측
S335 요추부 염좌
S9349 좌측 족관절 염좌
6주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후 병원 진료 후 미세골절로 비 수술적 치료 반깁스만 하고 정형외과에 4주간 입원하였으며
상급병원에서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꿈치 통증은 여전하여 8주가 지났음에도 1달간 더 반깁스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병원에서 뼈가 완전히 붙는데에는 8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뼈는 병원에서 20%정도 붙었다고 하며 저는 아직 통증과 팔꿈치 땡김증상이 있습니다.
4. 상대 보험사: KB손해보험
5. 현소득 : 현재 직장인+ 자영업
직장소득은 4대보험은 적용되나 프리랜서 스타일(재택근무)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받아 소득증빙자료는 도시임금노동자 보다 적음
현 자영업은 와이프 명의로 운영중이며 같이 일하며 제가 전반적으로 일함(국세청 소득증명상 16,000,000 잡혀있음)
6. 보헝사 합의 제시 금액: 250만원
7. 분쟁사항
치료가 더디고 사고로 인해 영업장의 휴업일이 2달가량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이 너무 커서 조기합의 후 신경쓰기 싫었으나
제가 생각한 합의금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답답합니다.
보헙사에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와 위자료 250만원만 측정하여 제가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익 인정하여 산정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250만원 고수하며 그냥 치료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과연 제가 입은 피해는 금전적으로 막대하지만 입증하기 힘들어 도시임금노임에 적용하는것도 이해하나 과연 보험사에서 250만원 합의금제시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동안 배달대행사 배달하는 친구들 2주 염좌에도 150~180만원 합의 하는데
제 부상 병명으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정말 250만원만 준다하면 그냥 일하면서 열심히 양방 한방치료 받아서 빨리 완치하여 일에 몰두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험사 제시액이 이정도이면 저는 어느정도 선의 합의가 맞을까요?이정도 일로 전문가를 선임하는것이 맞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61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지급거절 문의 [1] | ○○ | 2021.04.05 |
60 | 오토바이 갈비뼈골절&공황장애 [1] | 송○○ | 2021.04.05 |
59 | 교통사고 합의 문의 [1] | ○○ | 2021.03.18 |
58 | 고등학생 교통사고 합의시점 [1] | 최○○ | 2021.03.08 |
57 | 물피도주 관련 문의 [1] | 물피○○ | 2021.02.09 |
56 | 휴대폰 매장에서 아버지가 넘어지셨습니다. [1] | 치○○ | 2021.02.05 |
55 | 후방십자인대파열 [1] | 김○○ | 2021.01.27 |
54 | 근재보험 청구시기 문의드려요 [1] | 구○○ | 2021.01.21 |
53 | 요추1번 골절인데 후유장애진단 받을 수 있을까요? [1] | ○○ | 2021.01.04 |
52 | 목용탕내 낙상사고 배상청구 [1] | ○○ | 2020.12.30 |
51 | 자동차부상치료비 문의합니다 [1] | 송○○ | 2020.12.04 |
50 | 교통사고 가해자 질문입니다 [1] | 빛과○○ | 2020.11.22 |
49 | 근재문의 [1] | 베○○ | 2020.11.20 |
» | 교통사고 차VS 오토바이 사고 합의 [1] | 조○○ | 2020.11.13 |
47 | 산재처리 [1] | ○○ | 2020.11.06 |
46 | 우회전 대 추월우회전 [1] | ○○ | 2020.11.03 |
45 | 어린이 교통사고 흉터 및 합의 방법 문의 [1] | joo○○ | 2020.11.03 |
44 | 늑골 6,7,8번 골절 산재 종결 후 근재보험 문의합니다. [1] | 박○○ | 2020.10.19 |
43 | 화재보험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정○○ | 2020.10.15 |
42 | 주차중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한도 [1] | 박○○ | 2020.09.30 |
보험회사에서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산정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200~300만원 정도 밖에는 산정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미세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는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기가 어려운점이 있으며,
합의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므로
합의차원에서 후유장해를 일부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향후치료비라도 일부산정해서 손해액을 높게 산정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