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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VS 오토바이 사고 합의

조○○ 2020.11.13 02:48 조회 수 : 3198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건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차량 저: 오토바이 

 

1. 사고 경위 : 9월 말경 대학교 주차장에 오토바이 정차중(주차구획내) 우측면 충돌하여 사고 발생

                주차장에 운동장 보다 커서 평균적으로 다들 속도가 빠름

 

2. 과실: 가해자 100: 0 저

 

3. 부상 진단명  S52120 골절,요골경부, 주관절,우측

                     S335 요추부 염좌

                     S9349 좌측 족관절 염좌 

 6주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후 병원 진료 후  미세골절로 비 수술적 치료 반깁스만 하고 정형외과에 4주간 입원하였으며

 

상급병원에서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꿈치 통증은 여전하여 8주가 지났음에도 1달간 더 반깁스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병원에서 뼈가 완전히 붙는데에는 8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뼈는 병원에서 20%정도 붙었다고 하며 저는 아직 통증과 팔꿈치 땡김증상이 있습니다. 

 

4. 상대 보험사: KB손해보험

 

5. 현소득 : 현재 직장인+ 자영업

      직장소득은 4대보험은 적용되나  프리랜서 스타일(재택근무)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받아 소득증빙자료는 도시임금노동자 보다 적음

      현 자영업은 와이프 명의로 운영중이며 같이 일하며 제가 전반적으로 일함(국세청 소득증명상 16,000,000 잡혀있음)

 

 

6. 보헝사 합의 제시 금액: 250만원

 

7. 분쟁사항 

 

치료가 더디고 사고로 인해 영업장의 휴업일이 2달가량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이 너무 커서 조기합의 후 신경쓰기 싫었으나 

제가 생각한 합의금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답답합니다. 

보헙사에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와 위자료 250만원만 측정하여 제가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익 인정하여 산정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250만원 고수하며 그냥 치료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과연 제가 입은 피해는 금전적으로 막대하지만 입증하기 힘들어 도시임금노임에 적용하는것도 이해하나 과연 보험사에서 250만원 합의금제시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동안 배달대행사 배달하는 친구들 2주 염좌에도 150~180만원 합의 하는데 

 

제 부상 병명으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정말 250만원만 준다하면 그냥 일하면서 열심히 양방 한방치료 받아서 빨리 완치하여 일에 몰두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험사 제시액이 이정도이면 저는 어느정도 선의 합의가 맞을까요?이정도 일로 전문가를 선임하는것이 맞나요?20201113_0210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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