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9살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재작년 11월달 쯤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희 아들(그때 당시 7살)이 어린이 봉고차에 발이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발등부분과 발목 부분의 약간에 피부가 찢어져서 흉터가 생겼고, 인대나 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약 한달 정도 병원에 있었고, 병원에 가서 계속 피부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거의 병원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험사와는 합의를 보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중간 중간에 보험사와 합의 얘기를 하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생각보다 금액을 적게 불러서) 계속 치료한다고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약 6개월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 아이이고 자라면서 흉터가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겠다고, 위치도 발등이라 살이 없는 부분이라 성형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에 바르는 연고만 받아왔었는데,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클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는것이 맞는지(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약 500만원정도로 기억)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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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산정되는 항목은 위자료, 성형수술비용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합의금 500만원으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가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 되신다면 합의를 보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기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합의가 망설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합의를 성장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셔서 의사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