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작년 7월에 저희 매장에서 불이 나서(중식요리점 입니다.) 옆가게에 옮겨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재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지않아서 대물처리는 못했었고 옆가게에서는 자기들이들어둔화재보험으로 처리를했었는데
몇일전에 구상금청구한다는 안내문이 날라와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금액을 줄일수는 없는지 대처방안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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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방어를 하셔야 하는데, 화재의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와 책임비율이 달라질수 있는데요,
임대인(보통 건물주가 되겠지요)이 관리하는 영역이 원인이되어(예를 들면 임대인이 관리하는 부분, 건물이나 전선의 노화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임차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화가 시작된 경우 보통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해야 겠습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냉장고, 환풍기, 에어컨실외기 등 각종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제조물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