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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아버지가 일하다 다리 근육파열로 수술하고, 입원한김에 원래 아팠던 허리도 시술받았습니다.

이것을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더니, 처음엔 보험금 지급 지연안내문과 함께보상팀에서 사람이 와서 위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계사분에게 고지의무위반이라는 말과함께 몇일뒤에 내용증명서가 도착할거란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15년전에 허리 디스크수술, 부정맥,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서 그것에 관련하여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고, 그것을 설계사분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혈압약봉지를 보내달라하여 어머니가 사진으로 보내드렸고 승인이 나서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혈압약과 정형외과약을 계속 드셨고, 실비청구를 하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말없다가 왜 이번에 수술비와 시술비를 청구하니이제서야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수술비 시술비해서 1100만원정도가 나왓습니다. 설계사분의 말에 의하면 저 돈도 못받고, 보험도 강제해지될 가능성이 높다합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것도 알고있는게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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