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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금

이○○ 2020.09.13 22:15 조회 수 : 606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정형외과에서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고 감염으로 인하여 4일 후 대학병원에서 경막외농양으로

농양제거와 디스크 수술을 박고 염증으로 인해 한달정도 염증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합의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넘긴상태 입니다.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은상태입니다.

휴유장앤진단명은 (주)경막외농양, 기타근육염, 기타부분, 척주, 척추협착, 요추부,신경뿌리병증들 동반한 경추판장애

노동률 상실율 : 24%의50%준용, 12% 입니다.

 

대한의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에 합의금 작성해야하는데 산정기준을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회사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요.

현재 소득 월급은 340만원+인센티브

정년 65세, 장애율 12%, 현재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16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 위자료등 어느정도 산출해야하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의료사고도 취제 하세요.

 

합의금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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