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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버스와 자전거 사고

김○○ 2022.02.03 00:51 조회 수 : 182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님!

 

저는 김학수(010-6269-7601)라고 합니다.

 

제 상황을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새문안길에서(강북삼성병원 지나 광화문으로 진입 중에 구세군회관 맞은 편에서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사고내용

 

1.첨부한 사진 2번째를 보면 버스는 자건거우선도로로 진행하다 자전거우선도로를 벗어나 정류장이 있는 차도 바닥에 버스라고 쓰여진 직각박스에 정차 했다 출발했고

2.저는 그 뒤를 따르다 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나 다시 자전거우선도로로 진입하기에 버스와 떨어져 가기위해 정류장 쪽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을 했습니다.

3.그러다 사진 3에서 동그라미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버스는 점점 제 곁으로 다가와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충돌을 피하기위해 노면의 노란색 안쪽(대략 3~40센티)으로 자전거가 붙여(인도 경계석에 페달이 닿아 직직 소리가 날 정도 붙혔음) 진행했지만, 버스는 계속

접근해서 자전거와 충돌하여 저는 튕겨져 나갔습니다.

기사가 나와 119신고를 했고 경찰도 같이 와서 병원 응급실로 검진을 받았으나 다행이 골절 등이 없어 진통제와 약을 받고 퇴원하고 3일치약과 3일 외래진료를 하라고하더군요.

휴일이다 보니 버스는 조합에서 대응을 안해서 개인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5.연휴가 끝나면 치료받으로 가야하는데 처음 간 병원이 청구성심병원이고 집에서 멀어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급적 개인(버스기사)이 부담하게 한다고 했다. 해서,

저 보고 집 인근 병원에 가서, 혼자 자전거 타다 다쳤다고 하고 일반 진료를 받고,

3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약 원칙대로하면 회사는 버스와 제 자건거와 충돌한 부분의 손해액을 산정해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급차에 실리면서 경찰이 사고접수를 하겠냐고 물어 접수하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사고접수도 되지 않았더군요.

 

 

 

 

질문,

1.이 경우, 쌍방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 경우, 과실비율을 감안해 기사와 합의하는게 괞찮은지요?

3.아니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_2.jpg

 

자전거 사고_3.jpg

 

요?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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