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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1.12.10 10:30 조회 수 : 212

사건은 2021년 7월17일에 수상레저를 하다가 손목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 골절, 폐쇄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우측 요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내고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인을 통해 행정사님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었는데 6개월 지난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지난 이후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었을시에는 자문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께 의학적 자문을 거치고 소견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행정사님께서는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께 얘기해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보통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며 제가 다시 전문가 선임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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