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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김○○ 2021.10.25 23:31 조회 수 : 123

9월31일 밤10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고 교차로 지나 본 차선으로 진입한후 3m지나서 상대차가 이중실선에서 불법 유턴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둘다 중대과실인 사고입니다

그당시 차량이 제 왼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기울아지면서 발과 손을 땅바닥을 집으면서 5바퀴를 굴러서 누웠습니다 

대인은 저만 해당되고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여 ct를 그당시 아픈 무릎과 손바닥만 찍고 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방의사말로는 이전에 다친적이 있냐 묻고는 그런적이 없다 했는데 무릎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60대 무릎수준이라던가 

본업 때문에 퇴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중 10월10일 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했고 의사소견이 필요한 부분이라더군요 일단 의사소견상으론 영향이 있을수있다는 소견으로 수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나 진행 방법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최초 한방병원과 수술한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다 필요한지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전 안좋다는 무릎검사도 종합병원서 다시 받아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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