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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wj○○ 2021.10.22 19:04 조회 수 : 227

교통사고는 4.7일에 제가탄차는 직진신호 직진차량 상대차는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중 충돌사고났었고 그 당시 임신 27주였습니다. 저는 조수석 탔던 동승자이고 사고때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각 검사 및 조기진통으로 하루 입원하였고 이마 열상이있어 봉합을 하였습니다. 당시 임신중이라 코뼈도 골절되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없었습니다. 그 후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아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양수도줄고 잘 크지않아 예정일보더 3주정도 일찍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을했고 사고난 후 6개월이 지났으니 합의하려하니 상대보험사에서는 안면부 흉터 치료비와 휴업손해,위로금,해서 450만원을 줄수있고 코 성형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해주겠다합니다. 상대쪽에서 말하기를 안면부흉터치료비를 200만원 산정했다했는데 휴업손해도 적게 산정된거같구요. 저는 코 성형비를 합의금으로 받겠다는 의사표현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합의금으로 받고싶은데 그럴수는 없나요? 코뼈 골절된걸로는 장해진단이 어려울까요 교통사고때문에 코뼈골절 후 비염도 생기고 시력도 더 뿌옇게 저하됐고 두상 함몰 및 땜빵도 생겼으며 두상쪽과 봉합한쪽 신경손상도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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