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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골절에 따른 합의금 산출문의

조○○ 2021.10.07 00:55 조회 수 : 966

1. 사고발생일 : '21.9.27 18:17분경

2. 과실비율 : 2:8(저/상대방) * 신호등 없는 교차로고 상대방은 과속하여 제차 운전석쪽 측면추돌

3. 합의금 산출

     * 위자료 : 9급 25만원

     * 휴업손해 : 인정x(직업군인)

     * 향후치료비: 판단이 안섬(대충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

4. 20년 기준 연봉이 세전 4300인데, 법원으로 소송 제기시 비용이 남을지? 고민입니다.

   * 유튜브 좀 보니까 공무원도 휴업손해 인정한 판례로 인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4주 입원도 가능하긴합니다.

   대충 계산 현황

     * 위자료 : 100만원? 평균치라고 하던데 정확하진 않음.

     * 휴업손해 산정 : 4300/12= 358만원 / 30*28일= 3,341,333원* 과실상계(0.8) = 2,673066원

 

5. 중요한건 아직 보험회사 직원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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