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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문○○ 2021.09.24 21:40 조회 수 : 105

여기다 질문드려야는데  사건의뢰 폼? 거기다 잘못 적었어요 ㅜㅜ

 

* 손가락 세개 열상. 특히 가운데 손가락 신경종생김.  감각둔화. 뜨거운 온도 잘 못느끼고 차가운온도 예민해짐. 욱씬거리고 저림증상은 기본으로 지속됨. 

* 지금 차료해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신경종 수술은 신중해야한다고 재발위험이 너무 높아서 참을수 있을때까지 참고 버티다 나중에 수술하는게 좋다고 하심 (병원에서 수술라고 재발 된 사안 많이 봄. )- 재발되더라도 수술해보자 권했던 선생님도 계심 

*  식당사장님 100프로 과실인정.  미끄럼 사고 인지하고 있었다고하심. 사업장에 위험성에대해 고지는 안함. 테이블 밑이 마감이 안된 엉망인 테이블인지 모르셨다고 살피지못했다고 인정. 

 

사고난지 3년이 다되가기에 병원비도 이미 500이 넘고 그래서

중간정산을 받으여고러니 치료차트. 검사기록지. MRI 엑스레이 같은 영상자료 다 재출하라고  그쪽 손해사정사님이 다른 전문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한다는데  제가 모르는 3자에게 제 진료기록 모두를 공개해도 되는건지요. 중간정산하는데 다 필요한건지...  기존에 한번 받았는데 그땐 소견서 영수증만 재출했거든요. 

최종합의도 아닌데 그걸 요구하고 전 재출하는게 맞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자료까지 다 공개하는게 맞는지...  손 치료랑 당분간 계속 병행되야하거든요. 

 

사고초번애 합의금 47만원 종용당한 기억이 있어서  제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야겠단 생각도 하는중인데 기준이 있을까요? 초반에 보험사직원분이 47만원 이야기했을때 남은 흉터치료비 포함  300을 줘도 할까말까인데라니  그 금액이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식당사장님한테 그랬다고하더라고요.  나중에 손해사정사님이 그 직원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그런것 같단 식으로 둘러대긴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절 만만하게 본걱도 같고... ㅜㅜ 남들은 손가락 신경이 망가졌는데 500 받아라 그 이상 받아도 된다 막 그러는데  뭐가 뭔지 솔찍 다들 잘 모르는거니까요. 

어느 정도가 합당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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