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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늑골4대골절 흉터1.5cm 합의문의드립니다

김○○ 2022.06.21 14:11 조회 수 : 433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택시승객이 급하게 내려서 개문사고났습니다

 

사고날짜 : 22.01.18

입원날짜 : 22.01.19 ~ 22.03.23 (약9주)

몇대몇 : 택시 7 : 나 3

 

늑골골절 4~5대가 골절되었고, 장기는 찔리지 않아 다행히 괜찮음..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기준 합의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업손해 : 431만원

 

           이유 : 한달순급여 225.5만 (85%지급) 약 

 

           한달급여 225.5

           2(9) 순월급 85%제하면

           4191.6* 2= 383

           1주                      48

                  총 휴업손해금 : 431

 

 

위자료

(상해등급 8..?) 25~30만원 난 4~5개의 늑골골절로 8등급이라 30

 

 

 

향후치료비  

(얼굴 눈옆에 꼬매서 흉터생김 약 1.5센티정도)

1. 눈레이저치료 30~35만이상 * 4회(5회중 4회남음) = 120

 

2. 한방치료 이사가면 일주일에 한번씩 2~3달은 해야 할 듯.. 8~12

8만원이상 * 8 = 64~96

 

나의 향후치료비 = 96+120= 216

 

총 합의금액

휴업손해(431만) + 위자료(30만) + 향후치료비 (흉터120만 + 한방늑골80만)

= 661만인데

 

저는 처음에 800을 말했었고 치료 몇번 받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사가고나서 치료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합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일로 회사도 끝났고, 강사 일도 하는데 얼굴흉터다 보니.. 평생에 남을텐데 걱정이네요... 마스크쓰면 가리는 곳이 아니라 눈옆이라...

 

그래서 저는 700에서 750으로 합의를 할까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일까요?

아니면 얼마에 합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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