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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문제

○○ 2022.04.27 11:41 조회 수 : 160

4월1일 아들과함께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아들은 운전자 뒷자석,저는 조수석 뒷자석에 탄 상태였습니다. 사고경위는 경 택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다가 뒷차가 박았습니다.택시가 차선변경할때 2차선을 그냥 대각선으로 들어가다가 뒷차가 박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저는 4일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하다 뇌진탕증세로 인해 어쩔수없이 퇴원을 해서 사고직후 구급차에 실려갔던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가 머리 MRI를 찍나서 뇌진탕판정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계속 한방병원에 통원치료하다 어깨.경추등 다른쪽이 아파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파열1.8cm 진단받고 주사치료만 하고있는데 호전이 없어 수술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그병원에서는 자보환자가 수술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한다고 하수술이 된다고하시고 다른병원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치료받는병원에서는출근하기로했던 직장도 이번사고로 안된다고 하셔서 더더욱 곤란한상황이 되어버렸네요~한방병원과 정형외과를 병행하면서 치료는 받고있는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 도움청합니다..수술을 하려면 합의를 먼저하고해야하는건지~만약합의를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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