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만 26세, 직업은 공무원, 개문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좁은 골목 주행 중 주차되어 있던 상대 차에서 제 차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운전자가 문을 열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과실이 8:2로 될 것 같습니다.
목, 허리 통증 및 손가락 염좌로 전치 2주 판정 받고 한의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 받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공무원, 일주일 치료받음, 한의원 치료비 1회 6만원, 통원치료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
너무 신경쓰이는게 싫어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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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등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과실은 20%, 소득은 공무원 재직하시면서 받으시는 급여로 계산하시면 되고,
장해부분은 부상진단명을 봤을 때 다행히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휴업손해+그밖의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항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염좌 부상12급~14급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7일(소득/30일 x 7일 x 85%)
그밖의 손해배상금 통원일수 x 8,000원
+향후치료비 해서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금액산정이 불가능하며
위 제가 적어드린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