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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후 근재보험 미가입 경우 위자료 문제

이○○ 2022.11.22 13:11 조회 수 : 436

소장의 내용처럼

산재보험처리 후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1.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합니까??

  1)상병명:우측 대퇴골 골절

  2)진단:16주

  3)산재보험금 지급내역

     *요양급여:14,533,500원

     *휴업급여:39,990,860원

     *장해급여:10,439,000원

  4)장해급호:14급 10호

 

2.기왕 치료비 4,624,230원을 청구했는데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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