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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 2023.08.19 02:05 조회 수 : 99

안녕하세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23년 8월11일

사고장소: 자동차공업사 내에 위치한 자동차검사소.

사고내용: 본인이 운영중인 영업용 자동차의 검사일이 도래하여 검사를 위하여 위 업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진행중 검사원(위 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제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하차해서 차량이 운전자없이 언덕길을 굴러 내려가 주차된 승용차 5대(대부분 파손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상태로 파악)를 충돌하고 제 차량은 하천으로 추락해서 제 차량만 1억2천8백만원(가견적이며 정밀견적시 수리비는 큰폭으로 상승예상)의 수리견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2017년식 볼보 트랙터 차량으로 신차가 2억2천만의 차량이며 현재 중고차 시세는 약 1억5백만원 가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업소는 현대해상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2억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8월18에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내역은

1. 비슷한 년식의 해당 브랜드 중고차 구입비용과 등록비용.

2. 사고발생 시점부터 업무복귀 시점까지 운휴로 인한 매출감소분입니다.

 

본인 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운송을 담당하던 차량으로 중고차량이 준비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운수업 차량과는 다르게, 설치검사등 법률로 정한 절차를 완료하고 본업에 투입 가능한 시일까지는 최소 2달여가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배정된 손해사정사는 전손처리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화중 8~9천정도의 보상금액을 비추셨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면 저는 같은 년식의 중고차조차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수 없게 되며, 중고차 섭외부터 실제 업무복귀까지는 2달이상 경제활동을 할수 없음에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다시 업무에 복귀 가능할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착수금이나 보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한된 자료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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