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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낙상사고 영업배상사고문의드립니다.

알데○○ 2024.02.08 17:15 조회 수 : 87

2023년 11월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중 어머니가 10cm정도 되는 턱에 걸려서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시고 바로 119구급대에의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대퇴부 골절 진단과 함께 다음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바로 식당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였고 보험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오셨고 문답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 2개월정도 지난 시점에 보험사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받은 의견서라고 하는것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은 된다고 되어있으며 과실이 피해자가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위자료 금액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과실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구조물이며 아무런 경고 문구나 완만한 경사로 조차 없었습니다. 삼겹살을 주메뉴로 하는 식당이며 중간에 바닥에 기름기등을 청소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자료라고 제시한 금액에 치료비가 포함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도 치료가 끝나지 않고 치료중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저렇게 위자료를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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