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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 2023.12.27 14:37 조회 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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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진진금지 노면표시O)

2차선 : 시청 확인경과 기존에는 직좌였지만 현재는 변경되어 직진차선(노면표시는 직좌이나 좌회전 화살표가 덜 지워져서 직좌로 인식가능성 많음)

 

A차량 - 1차선에서 직진

B차량 - 2차선에서 노면표시 확인후 좌회전

 

A차량이 B차량의 측후면 추돌 사고

 

시청에서는 현재는 직진차선이 맞다. 노면표시가 덜 지워진건 추가 보수를 하겠다. 차선이 변경 되었다는 명확한 서류나 관련 자료 없음.

 

이 경우 시청에서 바꿨다고하면 그냥 바꼈구나~ 인지하고 과실비율을 나눠야 하나요?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도로 확장 공사 도중 임시 변경이고, 충분히 직좌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함으로 시청에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통행방법을 확인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시청에서는 변경을 했지만 직진인지 직좌인지 불확실한 노면표시로 인해 오해소지가 크기때문에 좌회전 가능차선으로 인정한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시청에 요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과 도로교통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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