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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건사고tv 유튜브 보고 문의남깁니다.

저는 6:4 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이고, 제가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시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쌍방과실이고 피해자분과 형사합의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피해자분께서 늑골골절로 전치6주 부상을 입은걸로 들었는데요. 다행히 장애는 남지않을것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방과실 이고 하니 주당 백만원 해서 6백에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피해자측에서는 합의금을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피해자측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가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것으로 봐서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적정한 공탁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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