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기)
원 고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95,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를,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
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21:27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2 소재 뉴
코아 강남점 지하 1층 ■■■■ 매장 계산대 앞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미상의 원인
으로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10. 8. 14. 21:30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8.
18. 서울 강남구 논현2동 63-8 소재 나누리병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
았으며, 2010. 9. 17. 서울 강남구 청담동 47-4 소재 우리들병원에서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고객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수
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
호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영업시간 중 피고가 운영하는 ■■■■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에 원고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는 매장 바닥
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
고, 공작물인 위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 경위, 이물질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 비율을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책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
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항목
과 같다(이하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
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일실수입 16,495,384원, 기왕
치료비 26,536,590원, 향후치료비 17,647,740원, 개호비 2,896,530원, 위자료
2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6,000,000원을 공제한 77,576,000원(=
16,495,384원 + 26,536,590원 + 17,647,740원 + 2,896,530원 + 20,000,000원 -
6,000,000원, 천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일실수입 : 13,372,905원
(1) 원고의 인적사항[생략]
(2) 직업 및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무직(노임단가를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
(3) 기왕증의 기여도
피고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등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왕증이
60% 이상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3.경부터 2010. 8. 4.경까지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척
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었던 사실, 2010. 8. 16.경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
과 4/5번 및 5번/천추1번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 사실,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에 따라 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정의 박동혁은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60%로 추정한 반면,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
정의 김긍년은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병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신
체감정서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
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0. 8. 17.부터 2010. 9. 2.까지 나
누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8. 18.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고, 2010. 9.
10.부터 2010. 9. 27.까지 우리들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9. 17.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 충격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휴업손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부터 원고가 우리들병
원에서 퇴원한 2010. 9. 27.까지 100%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
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 100% × 0.5)이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
으로 2010. 9. 28.부터 수상일로부터 5년 후인 2015. 8. 13.까지 24%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 감정표 척추손상 항목 : Ⅴ-D-1-b)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
도 50%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24% × 0.5)이다.
(6) 계산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8-14 2010-9-27 68,965 22 1,517,230 50.00% 1 0.9958 0 0.0000 1 0.9958 755,428 2 2010-9-28 2010-12-31 70,497 22 1,550,934 14.00% 4 3.9588 1 0.9958 3 2.9630 643,358 3 2011-1-1 2011-8-31 72,415 22 1,593,130 14.00% 12 11.6858 4 3.9588 8 7.7270 1,723,416 4 2011-9-1 2011-12-31 74,008 22 1,628,176 14.00% 16 15.4580 12 11.6858 4 3.7722 859,852 5 2012-1-1 2012-8-31 75,608 22 1,663,376 14.00% 24 22.8290 16 15.4580 8 7.3710 1,716,504 6 2012-9-1 2012-12-31 80,732 22 1,776,104 14.00% 28 26.4313 24 22.8290 4 3.6023 895,728 7 2013-1-1 2015-8-13 81,443 22 1,791,746 14.00% 60 53.4545 28 26.4313 32 27.0232 6,778,619 일실수입 합계(원): 13,372,905
다. 기왕치료비 : 16,026,06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
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
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
치료비로 32,052,121원(= 원고 부담금 24,921,7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130,361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기왕치료비는 16,026,060원(= 32,052,121원 × 0.5)이다.
라. 향후치료비 : 19,608,600원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향후치료비는 39,217,200원{= (진찰료 184,560원 + 물리치료비 5,933,280원 + 약물
치료비 1,725,600원) ×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향후치료비는 19,608,600원(= 39,217,200원 × 0.5)이다.
마. 개호비 : 1,551,712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입원기간(2010. 8. 14.부터 2010. 9. 27.까지)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개호비는 1,551,712원(= 68,965원 × 45일 × 0.5)이다.
바. 책임의 제한
40,447,421원{= (일실수입 13,372,905원 + 기왕치료비 16,026,060원 + 향후치료비
19,608,600원 + 개호비 1,551,712원) × 0.8}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 1,426,072원
한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
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
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위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
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담금 7,130,361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426,072원(=
7,130,361원 × 0.2)이 공제되어야 한다.
아. 손익상계 : 6,825,810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치료비 중 6,825,81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자. 위자료 : 10,000,000원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차.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195,539원(= 40,447,421원 - 1,426,072원 -
6,825,81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
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