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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0가합45185 판결 [손해배상(의) 등]


【원고】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박진석

【피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도진석

【변론종결】2012. 5. 4.

【판결선고】2012. 6.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03,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7, 12,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초3동주민센터, 강남구 보건소, 삼성서울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가 운영하는 김○○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필러(CRM DX)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하여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코의 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는 진통해열제인 부루펜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증상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2009. 10. 6. 오후에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같은 달 7. 피고는 원고의 상처부위를 절개하여 시술한 이 사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0.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필러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 측에게 ‘피고가 환부를 오픈하여 속에 있는 CRM DX를 제거하고 봉합하였는데, 오픈 당시 내부에 CRM DX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CRM DX를 제거하고 봉합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마.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2009. 10. 13.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오른쪽 콧구멍 부위에 매우 큰 딱지가 생겼다.

바. 2009. 12. 16. 원고는 상처부위의 딱지를 제거한 후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미국의 성요셉병원에서 forehead flap 수술[이마 조직의 일부를 절개하여 만든 ‘이마피판(forehead flap)'을 이용하여 코를 재건하는 수술, 원고의 경우 이마를 털선에서부터 코뿌리에 이르기까지 수직방향으로 피판을 작성한 다음 이것을 180도 회전하여 코에 있는 결손부위를 덮어주는 방식인 정중이마피판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을 통해 없어진 오른쪽 콧구멍 부분을 재건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재건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재건수술은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수술은 2010. 4. 6., 2차 수술은 2010. 5. 6., 3차 수술은 2010. 6. 3., 4차 수술은 2010. 9. 14.에 이루어졌다.

사.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필러가 원고의 혈관 내로 주입이 되었고, 필러가 안면동맥을 막아 안면 동맥 외측비분지와 눈구석 동맥에 의해 혈류 공급을 받는 우측 비익, 비첨부 부위의 피부와 조직의 괴사 및 소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 원고는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2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5cm, 폭 0.6cm의 비후성 반흔 1개가 남아있다.

자. 관련 의학 지식

필러란 인체에서 얻어진 또는 합성해서 만든 피부 내 주사 가능물질을 말하며, 주입할 부분을 국소적으로 마취한 상태에서 피부 밑(진피내 혹은 진피하 혹은 지방층)에 적절하게 주사한다. 주사기를 통해 필러를 주입할 때 통증이 있거나, 부어오름, 홍반, 멍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절이 생기거나, 과민 반응, 염증, 돌출, 비쳐 보임 등의 부작용도 관찰될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동맥 내 주사(intraarterial injection)로 인한 피부괴사(0.09%)가 보고된 바 있다. 필러는 진피 내 또는 진피와 지방의 경계 부위에 위치하도록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깊게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입 직전 주사기의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혈관의 직접적인 천자를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2009. 11. 17.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2009. 11. 17. 원고의 남편 정□□가 피고와 ‘이 사건 시술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그 보상 및 합의금으로 5,172,800원을 수령하고, 향후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 및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처와 합의사항임’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인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위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가 위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위 확인서 내용이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정□□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 합의서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정□□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 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정□□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우측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알기 전으로 딱지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완치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시술비 상당의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합의의 효력은 이후에도 지속된 원고의 우측 콧구멍 상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시술 상의 과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행함에 있어 일반주사기가 아닌 끝이 뭉툭한 캐뉼라(21G blunt Cannula)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입한 사실, 피고가 사용한 필러인 CRM DX 제품에는 덱스트라노미어(Dextranomers)라는 비흡수성 입자가 있고, 이것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주사기가 이 사건 시술 부위 주변을 주행하는 동맥을 직접 천자하고 동맥 내 필러 주입이 가능하므로 진피내 또는 진피와 지방층의 경계 부위에 필러가 위치하도록 주사 바늘의 끝을 놓고, 주사기의 손잡이를 가볍게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는지를 확인하여 직접 천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의 필러주입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자 환부를 오픈하여 필러(CRM-DX)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오픈 당시 내부에 필러가 혈관을 막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이 사건 필러의 수입업체에 보낸 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혈관에 필러가 유입되어 피부가 괴사할 수 있고 설사 정확히 혈관내(lateral nasal artery) 주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완전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혈관폐색의 통상적인 경과에서 초기(1-3일)에는 피부 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4-6일경 피부괴사가 나타는데 피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일째인 2009. 10. 3. 통증과 열감을 호소했고, 5일째에 괴사가 보인 점,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주변부의 염증증상,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 손상이 동반되었을 텐데 원고의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고,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를 주입하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환자차트를 작성하면서 차트에 이 사건 시술 후 부작용에 관하여 세수, 화장등을 주의하고, 붓기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경미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시술 후 처치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피고의 치료지연 및 잘못된 처치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피고 병원 의무기록, 원고는 피고가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0. 2.부터 같은 달 5.까지 기간동안 해외여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는 2009. 10. 4. 원고에게 유선으로 응급실 내원을 권유한 사실, 피고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인 2009. 10. 6.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게 히알라제(Hyaluronidase)와 혈소판 풍부 혈장(PRP)을 병변 부위와 그 주변에 광범위하게 주입한 사실, 하이알론산 필러에 의한 부작용을 히알라제로 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시행하여야 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더라도 더 이상의 괴사를 막기 위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사실, 혈관폐색이 일어나더라도 초기에는 피부 변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고, 혈관폐색의 경우 혈관이 다시 뚫리지 않는 한 다른 처방이나 처치로는 피부괴사를 방지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치료를 지연하였다거나 잘못된 처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까지 피부와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으며, 주입된 범위가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피부 괴사 등은 피고가 원고의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로 필러가 혈관을 타고 가 말단부 영역의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의료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병원에라도 조기 내원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도 2009. 10. 6. 오후에야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뒤늦은 내원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어느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2)항과 같이 계산한 36,828,660원이다(다만,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원고의 인적사항 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 10. 12.
- 사고발생일 : 2009. 10. 1.
- 가동연한 : 60세
- 기대여명 : 39.13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갑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사고 무렵의 실제 수입액이 증명되었다면서 동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일실손해액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은 미국국세청(IRS)의 공식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영업자로 2008, 2009년도에 총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소득을 도시일용노임에 의해 산정키로 한다(대법원 1966. 11. 23. 선고 66다1504 판결).

다) 가동기간 : 이 사건 시술일인 2009. 10. 1.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2. 10. 11.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시술 후 이 사건 재건수술을 한 기간과 그 후의 흉터로 인하여 외모에 남은 추상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 즉, 입원한 기간 동안인 2009.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원고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2009.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4일간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4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는 100%, 2009. 10. 5.부터 이 사건 재건수술 종료일인 2010. 9. 14.까지는 60%(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제7급 제12호), 2010. 9. 15.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2. 10. 11.까지는 15%(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제12급 제13호)로 본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1) 개호기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수술을 마치기까지 원고가 구하는 23일 동안

(2) 개호비용

사고 당시인 2009. 10. 1.경 도시 보통인부 1인의 1일 노임단가로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 개호비 손해 중 총액 기재와 같은 1,561,907원(원고는 갑 제4호증을 근거로 원고의 남편 정□□의 임금손실분 상당 금액을 구하나, 특별히 남편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재건수술비용으로 미화 38,000달러를, 재건수술 상담비용으로 미화 820달러를, 수술을 위한 부대비용(항공료, 렌트카비, 숙박비, 주차비 등)으로 미화 4,849달러를 지출하여 총 미화 43,669달러(미화 38,000달러 + 미화 820달러 + 미화 4,849달러)를 지출하였고, 이를 한화로 표시하면 49,433,308원(미화 43,669달러 x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5. 4. 당시 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 1,132원)이다. 피고는 항공료 및 숙박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비용도 원고의 위 재건치료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2,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치료비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로 반흔 성형술과 수술 후 남은 피부색소 침착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총 4,950,000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바, 원고가 현재까지 위 치료들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향후치료비 손해는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2. 5. 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383,763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이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 92,207,638원(일실수입 손해 36,828,660원 + 개호비 1,561,907원 + 기왕치료비 49,433,308원 + 향후치료비 4,383,763원) x 50% = 46,103,819원

바. 위자료

(1) 참작요소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1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103,819원(재산상 손해 46,103,81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0.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6.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배온실 판사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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