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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가단101663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원고】
강○○
부산 연제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권승형, 서충식, 김영준

【피고】
1. 학교법인 ○○○○
부산 서구 ○○동
대표자 이사장 박○○
2. 이○○
3. 성○○
4. 황○○
피고 2 내지 4의 주소 : 부산 서구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김창수

【변론종결】2012. 9. 21.

【판결선고】2012. 10.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6.부터 2012.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은 ○○○○○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의사들로서 피고 이○○은 전문의, 피고 성○○, 황○○는 전공의이며(이하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합쳐서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허리 부위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1. 2.경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 통증을 느껴오던 중 같은 해 3.경 부산 동구 ○○동 소재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일명 ‘허리디스크’)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경막외 마취치료 등을 받았다.

2) 그럼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같은 해 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이○○로부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동안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5.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관련 검사를 거친 뒤, 그 다음날인 5. 3.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절제술(Disc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로 수술 부위와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진통제를 투여 받고 수술 부위의 회복을 위한 처지만을 받은 후, 같은 달 5. 24. 수술 부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위 통증의 호전을 보지는 못한 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위와 같이 계속적인 통증을 느끼던 원고는 같은 달 26.경 부산 부산진구 ○○동소재 ‘○○○병원’을 찾아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혈종 같은 것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아 보았고, 다른 두 곳의 개인병원에서도 역시 비슷한 진단을 받자, 같은 해 6. 9.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에 재입원한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허리 통증의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재수술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다가 같은 해 6. 24. 피고 병원에서 다시 퇴원하였다.


라. ○○○○병원에서의 재수술

1) 원고는 같은 해 6. 29. 김해시 ○○동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상당량의 혈종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1. 위 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Laminectomy), 추간판절제술(Discectomy) 및 소파술(Currettage)을 시술받았다(이하 ‘○○○○병원에서의 재수술’이라 한다).

2) 원고는 ○○○○병원에서의 재수술을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등을 들 수 있고,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이학적 검사, X-선 촬영 등을 들 수 있으나, 추간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컴퓨터단층(CT) 촬영이나 MRI 촬영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2) 추간판절제술

가) 추간판절제술의 고전적 수술방법은 피부를 절개하여 상하 추궁판의 원인부와 근위부를 노출시켜 그 사이의 황색인대를 제거한 후 이를 통해 신경근을 견인하고 추간판을 확인하여 탈출된 수핵을 제거하는 것이고,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거나 절개하더라도 아주 작은 수술창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화학적 수핵용해술, 관절경이나 수술현미경, 척수강내시경, 레이저에 의한 수핵제거술 등이 있다.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은 회복이 빠르고 마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수술결과는 고전적 수술에 미치지 못한다.

나) 추간판절제술의 수술합병증으로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제염, 추간판염, 경막손상, 신경근손상 등이 있고,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수술 중 신경이 직접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술 직후 그 증상이 나타나지만, 수술 중 신경이 압박된 경우에는 압박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추간판절제술 후 약 5%의 환자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위 재수술에서는 일반적으로 탈출된 추간판과 변성되어 재탈출이 의심되는 추체간내에 존재하는 추간판을 제거하게 된다.

3) 척추 감염 및 추간판염

가) 척추 감염은 척추, 추간판, 신경조직 및 그 주변의 감염을 의미하는데, 해부학적 병변에 따라 추체 골수염, 추간판염, 척추관내 감염 등으로 분류되고, 감염 경로에 따라 원거리 감염원에서 혈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혈행성 감염,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척추에 대한 직접적인 오염 및 인접장기의 감염원으로부터의 전파 등에 의한 감염 등으로 분류된다.

나) 추간판염은 추간판과 관련된 모든 시술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수핵 제거술 시술 동안 감염되어 발병하는 것 이외에도 추간판 조영술, 수핵 용해술, 요추관 천자, 척수강 조영술 등의 시술을 할 때에 오염된 바늘을 사용함으로써 발병할 수 있다. 추간판염의 발생은 환자의 영향 상태, 면역 상태, 타 감염원 존재 유무, 수술 술기, 항생제 사용 유무, 수술 전 병원의 입원 기간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다) 성인에게 발생되는 추간판염은 주로 척추와 관련한 각종 시술 중 직접적인 세균 감염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추간판 자체가 무혈성 조직이기 때문에 혈행성에 의한 내인성 또는 원발성 추간판염의 발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추간판에 대한 각종 시술 이후 발생한 추간판염의 기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고, 그 발병율은 0.1%~2.8%에 이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6, 갑 2호증의 1 내지 15, 갑 3호증의 1 내지 39,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위 수술을 받게 된 근본원인인 탈출된 추간판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고, 수술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로 수술 부위와 왼쪽 엉덩이 부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수술 이후의 일반혈액검사와 자동화검사 결과상 수치에서 수술 부위의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지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사, 진단, 재수술 등의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2011. 7. 1.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 때까지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의료진은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느낀 허리 통증은 피부를 절개하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가 그 치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증상이고(실제로 원고가 2011. 5. 24. 피고 병원에서 1차 퇴원할 당시에는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증이 호전되었다), 일반혈액검사와 자동화검사 결과상 수치에서 수술 부위의 감염 소견을 보이는 것은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니므로 피고 의료진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피고 의료진의 치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퇴원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불필요한 재수술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의 재수술을 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호전 없이 종전의 허리 통증이 계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이와 달리, 그와 같은 허리 통증이 수술 부위의 치유 과정에 동반되는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원고의 치유 과정 등에 미루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술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임상의학적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수술 과정에서 탈출된 추간판을 어느 범위에서 절제하느냐는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피고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방식과 수술 범위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진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허리 통증 등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그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이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난 바는 없고 다만 수술 후 추간판탈출의 재발로 인하여 위와 같은 통증이 나아짐이 없거나 오히려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의 부작용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이와 같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기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이 과실을 범하였으리라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전(갑 4호증의 1), 이 사건 수술 후(갑 4호증의 2), ○○○○병원에서의 재수술 후(갑 4호증의 3)의 각 MRI 영상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여부

가) 갑 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1. 5. 16.경 실시?보고된 일반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적혈구 침강속도) 수치1)는 64mm/hr (남성 참고치 : 0 ~ 20mm/hr)이고, 같은 날 실시?보고된 자동화검사 결과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2) 는 11.13mg/dL (남녀 참고치 : 0 ~ 0.5mg/dL)인 사실, 2011. 5. 26.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의 판독 결과에서도 요추5번과 천추1번 부근에서 현저한 천추염(디스크염)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임상에서는 수술 이후 수술 전과 같거나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단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처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후 허리 통증은 천추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간판절제술로 인한 수술 부위 감염은 충분히 예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더욱이, 당시 원고의 ESR 및 CRP 수치는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천추염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지표가 되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진통제의 반복적인 투여 이외에 그에 따른 추가 검사와 치료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병원에서의 재수술은 위와 같은 천추염의 악화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통상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력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천추염 증상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1. 6. 9.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재입원할 당시와 그 후 퇴원 직전인 같은 달 20. 실시한 일반혈액검사와 자동화검사 결과상 ESR과 CRP의 수치가 정상치로 회복된 점(을 2호증)을 들어 위 천추염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피고 의료진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수치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발현한 증상에 대한 피고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을 소급적으로 해소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의료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병원에서의 재수술시까지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이렇다 할 설명과 대처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타 병원을 전전하면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을 전후로 한 경과 과정, 원고의 나이와 직업, 수술 부위와 정도, 향후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술 부위 악화 위험성의 증가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서 일반혈액검사와 자동화검사 결과가 피고 의료진에게 보고된 2011. 5. 16.(이때부터 피고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1) 인체 내의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2) 인체 내 감염성 질환의 진단 또는 관찰을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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