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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대한 부작용 미설명

사건사고 2019.06.21 13:47 조회 수 : 8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1. A
2. B

【피고, 상고인】
C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11. 27. 선고 (청주)2011나1737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황달의 발생 시점, 전격성 간염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가 한 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참조).

한편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 ·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나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의료상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 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1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전원의무 위반의 과실과이 사건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료상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책임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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