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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자전거사고 피해보상사례 (162화)

사건사고 2021.04.20 20:07 조회 수 : 902

 

 

 

#자전거사고피해보상 #자전거사고손해배상 #자전거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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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당한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입니다.

 

 

 

 


-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자전거사고 1편, 2편 영상에서

자전거 사고 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자전거 사고 시 꼭 챙겨보아야 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사고 손해배상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단순 타박상, 염좌 등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휴업기간 휴업일실수익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 정도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룰 내용이 크게 없으므로 생 략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에 치여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사고를 예로 들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분이셨는데요,

공원에서 운동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걷던 중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자전거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며 넘어진 사고였는데요,

사고 이후 무릎의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내원 하셨고

엑스레이 검사상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이후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주치의 판단에 무릎의 십자인대파열이 의심되어

며칠 뒤 무릎 MRI를 찍고 나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담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 운전자가 들어가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의 소득은 월 420만 원 이셨고요,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을 시행하여

8개월이 지난 후 후유장해평가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4.5%의 영구장해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등을 산정한 결과

1억 15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었고,

피해자분께서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한 사건의 사례일 뿐이므로

모든 사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숫자계산을 간략화하는 등

다소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손해액 계산 시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이번 자전거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이 항목은 보통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 1억 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이 사례에서 위자료는 1억 원에

노동능력상실률 14.5%를 곱해서 14,500,000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휴업 일실수익

이 항목은 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된 소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분의 경우 월 소득이 420만 원 이었고, 22일간 입원하셔서

이 휴업 일실수익으로 계산된 금액은

420만 원/30일 x 22일 해서 3,080,000원이 됩니다.

세 번째 장해 일실수익

이 항목은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그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가 되어

해당 노동능력 상실분 만큼

향후에 줄어들게 될 소득을 배상하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 즉 퍼센트와

장해 기간, 즉 몇 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남게 되는지

이 두 가지 항목에 피해자의 소득을 곱해서 지급하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후유장해 평가상 무릎의 십자인대파열로

노동능력상실률 14.5%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장해 일실수익은

420만원 x 14.5% x (161.0580 – 7.8534) = 93,301,601원 이 됩니다.

여기서 161.0580과 7.8534라는 숫자는

각각 230개월과 8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인데요,

이것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리 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실수익항목은 미래의 소득상실 부분을

미래의 시점이 아닌 현시점에서 앞당겨 일시에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것이기에

원칙상 장래에 매월 순차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이자로 인한 이득이 발생하므로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데도 말이 좀 어렵네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돈을 은행 같은 곳에 맡기면 이자를 받죠?

그와 반대로 미래의 돈을 현시점으로 받는 경우 중간이자를 빼고 받는 것이죠.

설명이 길어졌네요. 다음 항목은

네 번째 향후치료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합의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항목을 합의 시점에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무릎 관절경 수술 흉터 (약 4cm) 및 향후 통원치료비 해서

100만 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직불치료비 항목입니다.

이분께서 입원, 수술, 통원치료, 약제비 등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대략 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금액도 손해액에 당연히 포함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 휴업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직불치료비 항목을

모두 더하여 보니 115,881,601원이 손해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항목뿐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간병비나 퇴직금, 신체 감정비용 등 다른 항목들도 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총 1억 1500만 원 정도가 산정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한도인 1억 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손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과 되는 1500만 원가량의 금액은 가해자 측에게 얼마를 받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례에서 만약에

가해자에게 해당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2개 이상 있었다면

가해자 자기부담 없이 모두 보험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에 치여 무릎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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