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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4,157만 원 계산사례 (342화)

유튜브 사건사고tv 메디컬손해사정사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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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사례.

- 이하 영상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통사고 발목골절 약관상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같이 계산해 보시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원 이하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소득 400만원, 40대 남자분 이셨고, 차대 보행자 피해자로 과실은 없는 사건이었고요,

부상은 진단서상 발목 양측복사골절이 확인이 되고요,

입원은 42일하셨고, 통원치료를 40일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발목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후유장해는 발목관절 14% 한시 5년 장해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핀제거비용 200만원, 흉터성형수술비용 200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여섯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이 분의 경우 상해 5급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 월소득 400만원인 피해자가 42일간 입원하였으므로

휴업손해는 400만원/30일 x 42일 x 85% = 476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간병비, 상해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약관상 15일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15일 x 120,843원 해서 약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 피해자분은 통원을 40일 하셨으므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 1일당 8,000원 계산해보면 8,000원 곱하기 40 해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항목 향후치료비 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핀제거비용 200만원, 성형수술비용 200만원, 총 400만원이 향후치료비로 산정 되겠습니다.

여섯 번 째 상실수익액 항목입니다.

이분 께서는 노동능력상실율 14% 한시 5년 장해를 받았으니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과 5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월소득 400만원, 곱하기 14% 곱하기 5년인 6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53.4545을 곱하면 2993만원이 됩니다.

이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실수익액을 잘 산정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을 다 더하면 4157만원이 되죠.

이 합계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숫자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합의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일 뿐이구요

사고에 대한 과실, 피해자의 소득, 평가되는 후유장해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가 얼마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산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폼메일로 연락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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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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