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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매장에서 다쳤을때 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영업배상책임보험 (394화)

유튜브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매장내사고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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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장에서 다쳤을 때 입은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394-각종-매장에서-다쳤을-때-보상-001.png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음식점, 마트, 쇼핑몰, 목욕탕 등등 많죠.

이러한 매장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비도 발생하고 일도 못하게 되고

이런저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매장에서 바닥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문에 끼이거나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 되는데요, 사고 원인이 매장측의 문제라면 해당 매장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죠.

병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일 못한 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까지

이런 손해들을 전부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요즘은 이러한 매장들에 보험이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매장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물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이런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다쳤으니까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검토하고 매장측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를 판단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골절 부상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 데요

본인의 과실이 지나치게 많이 산정되거나 후유장해가 평가되지 않아

산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액 보다 현저하게 적을 수 있어서, 이중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치로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왜 내 편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실겁니다.

만약 매장에서 다쳐서 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금액보다 몇배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올바르게 잘 받으셔야 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폼메일로 문의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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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장에서 사고당했을 때는 매장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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