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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걸까? (391화)

유튜브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분심위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 과실은 누가 정하는걸까요?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보면 사고과실비율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누가 봐도 100대0인 사고를 제외하고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몇대 몇인지,

어떻게 정하는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 간혹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눌 뿐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의견 일 뿐입니다.

이 과실 부분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퉈서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몇 대 몇이라고 정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100대 0인 사고,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한 사고 이외의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는

과실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던 피해자던 본인 과실을 당연히 줄이고 싶어할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협의가 안된다면 과실을 누군가가 정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심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들끼리 과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이 분심위에 과실심의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줄여서 분심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과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게 되는인데요,

이 때는 해당재판장이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차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퉈서 협의할 문제인 것이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 심의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재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91-교통사고-과실은-누가-정하는걸까-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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