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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도 내편 보험회사편이 따로 있다. (38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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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종속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속해 있는 위치에 따라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종속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조사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위탁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회사 편에 속해있지 않고
소비자와 피해자에게 위임받아 일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나, 보험금 청구했을 때,

손해사정사가 조사 나온적이 있으신가요?

손해사정사가 다 같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해사정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 18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료화면으로 잠시 띄워드릴테니 멈춰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구요

쉽게 설명드리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 입니다.

이러한 손해사정사는 소속된 위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손해사정사 입니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어진 손해사정업무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약속된 급여를 받지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만큼,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주어진 업무 밖에는 할 수가 없구요,

개인의 승진이나 연봉상승을 위하여는 보험회사 편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겠죠?

흔히 자동차사고 났을 때 만나게 되는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가

고용손해사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인력으로 모든 보험청구사건을 처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외주 형식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손해사정업체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보험회사 대신 사고의 조사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위탁손해사정사인 것입니다.

이 위탁손해사정사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의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라 함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험회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보험 소비자측이나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사고 등의 피해자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손해사정업무를 하구요,

독립손해사정사의 수임료는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 분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인 소비자나 피해자측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 본인편에서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보험회사측 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죠? 따라서 유의 하셔야 되며,

만약 보험금 청구를 할 일이 있으시다면,

독립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손해사정사의 분류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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