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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4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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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미수선 #미수선처리 #대물피해보험처리
교통사고 자동차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교통사고 당해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혔을 때는 차량 운행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차를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차량 외관을 신경쓰지 않는 분들은

수리하지 않고 돈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미수선처리 입니다.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 대물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겠다. 미수선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수리견적서 금액의 70~80%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게 유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미수선처리를 잘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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