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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잡히는 이유 (417화)

youtube 유튜브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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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객으로 타고 가던 차량의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탑승중이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경우
탑승경위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 동승감액에 대해서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잡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동승객으로 타고 가던 차량 운전자 과실로 단독사고를 내거나 차대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탑승중이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요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동승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묻게 되는데요, 이를 동승감액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승자에게 과실을 묻는 이유는 해당 차량을 탔을 때 운행의 이익을 공유하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건데요,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승의 유형 및 운행의 목적에 따라 감액비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유형별로 100%에서 0% 까지 감액비율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최대로 감액이 되는 경우는,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의 경우이구요. 100% 감액입니다.

반대로 감액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운전자의 강요동승 입니다. 0%입니다. 감액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운전자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탑승해서 간 경우에는

그 차량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탑승중이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탑승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타라고 강요를 해서 탑승한 경우엔은 감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보기 힘들죠. 강제로 차에 탄다던지, 납치 한다던지 이런 경우일텐데,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의논하여 타게되죠?

실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보통은 상호 의논합의 동승으로 봐서

동승자의 감액을 20% 정도로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춭뢰근 시간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카풀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승객 사고로 사고당시 타고 계셨던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액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를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감액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영상3 썸네일(저용량).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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