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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4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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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치료시기 #합의금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교통사고 당해 다친경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전치 8주면 8주만 치료받을 수 있는걸까요?

또, 합의는 3년 안에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골절되어서 전치 8주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8주 만에 치료가 끝날까요? 뼈가 완전히 붙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뼈가 다 붙었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추후 재활치료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요?

그리고 골절로 핀고정수술을 했는데, 1년은 지나야 핀제거를 할 수 있다는데요.

교통사고에서 전치 몇주 하는 것은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 기간안에 치료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에 기재된 초진주수를

넘는 기간도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3년 안에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 대한 내용을 합의를 3년 안에 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 부터가 아니고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병원치료를 충분히 필요한 만큼 하시고 나서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운동마비가 있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거죠.

이런 중상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5년 10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교통사고 치료 기간 걱정없이 충분히 필요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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