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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가 넘어도 후유장해 인정 받아야 한다. (4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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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후유장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정년 #취업가능월수 #교통사고노인합의금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2019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손해배상에서 육체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 까지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65세 까지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시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소득감소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는 인구가 많은데, 65세로 딱 자르는게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만큼은 다른데요, 65세가 넘은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소득을 인정하는데요, 이 표를 보세요.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라고 하여

67세 미만인 경우에는 36개월, 67세이상 76세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

76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12개월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소득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6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감소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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