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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났어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400화)

유튜브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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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나도 실비보험 가능한 경우

이륜차 탑승중 사고는 보통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다가 여행지 등에 놀러가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친 경우,

친구가 산 오토바이를 한번 빌려서 타다가 사고난경우 이렇게 일회성 사고인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났다고 하더라도 실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륜차를 타왔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륜차 탑승중 사고로 실비보험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탔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륜차가 본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헬멧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 부과된 내용이 있다던지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성 사용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실제 1회성으로 이륜차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0-이륜차사고-실비보험-가능한경우-001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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