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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개한테 물렸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자 (4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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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개한테 물렸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자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는데요. 반려견과 같이 밖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주변에서 반려견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반려견에 물려서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반려견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일 못한 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일실수익까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소송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에 물려서 다친 경우 에는,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있는지 물어보시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신 뒤, 보험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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