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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지만 꼭 받아야하는 3가지 보상 (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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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지만 꼭 받아야하는 3가지 보상]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라도 3가지 보상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대인배상 합의금 받으셔야 되는데요,

상대방 과실부분 만큼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70%인 교통사고라면 30%만큼은 상대방 잘못이니

이 30% 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의 70% 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받을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내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보험금 받으셔야 합니다.

차대차 사고인 경우 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내 과실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70%라면, 70% 만큼을 내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담보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가입해둔 내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평소 들어둔 내 개인보험은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던 피해자던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만 아니라면요. 또한 근무하시는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임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설명 드린 세가지 보상, 놓치지마시고 꼭 챙겨보셔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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