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자동차보험약관개정 #정년65세 #교통사고

2019년 5월1일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뒷부분 FAQ(자주묻는질문) 살펴 보겠습니다.

◆ 채널 구독하기 : https://bit.ly/2JYmqjt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문의 : 010-4972-5139
◆홈페이지 : https://sagunsago.com (사건사고.com)
◆카페 : https://cafe.naver.com/sagunsago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agunsagotv
◆이메일 : sagunsagotv@gmail.com (사건사고TV@지메일닷컴)

 

-이하 본 영상 내용입니다.-

FAQ.1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금번 취업가능연한 상향 관련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점에 관계없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FAQ.2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취업가능 연한 65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회사는 2019년 5월 1일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FAQ.3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항상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5.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 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 그러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 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FAQ.4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따라서, 운전 중에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항목으로 시세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FAQ.5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 발생 시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시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이륜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FAQ.6

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게시 되어 있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메뉴를 클릭한 후 하단의 ‘고객문의 게시판’ 버튼을 클릭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경미손상 수리기준 심의위원회, 상담 전문가 등의 보다 정확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
◦ 아울러,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 콜센터(☏ 031-644-1616)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


FAQ.7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수리비용이 높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체 비용 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AQ.8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 외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없나요?
□ 이번 개정으로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며
*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 향후 대상부품 확대와 관련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험개발원 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미손상 수리기준 관련 민원이나 의견 제출은 보험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www.kidi.or.kr 접속 → 메인화면 “경미손상 수리 기준” 메뉴 클릭
 

FAQ.9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도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복원수리보다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 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개정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ppt.pn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