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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보험 #보험금지급거절 #보험금삭감

 

보험회사는 왜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걸까요?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지만 회사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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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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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이유 – 사건사고TV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거절 당하거나, 삭감지급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요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로 인해 신체와 재물등에 각종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받거나, 삭감지급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공기업도 아니죠, 사기업이죠. 

 

즉, 기부나 공익추구가 목적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이윤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수입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지출은 무엇일까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겠죠?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많이 받고,

 

지급하는 보험금은 적을수록 이윤이 높아지겠지요.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는 보험금 이외에도 지출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각종 지출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 비용은 이미 우리가 낸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보험료를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 따로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월 10만원이고,

 

여기서 8만원이 순보험료고, 2만원이 부가보험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가보험료 2만원은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우리가 이미 보험료로 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다시 생각해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순보험료로 월 8만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험금을 월 8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싶은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이익이 발생 하니깐요.

 

하지만 이유 없이 보험금을 안주거나, 삭감할 수는 없겠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근거는 보험약관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던지,

 

혹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던지, 

 

천재지변, 전쟁 등등 각종 면책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줘야 되는 보험금은 안주는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줘야 되는 보험금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경우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약관 등의 해석문제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입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약관문구가 애매모호 하여 해석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약관은 누가 만들었죠? 보험회사가 만든 겁니다. 

 

보험회사가 만들었는데,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럴 때 적용 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약관의 해석이 애매할 때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약관이 애매하여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이 때 뒤늦게라도 대응을 하셔서 올바르게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억울하게도 받아야 될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보험금을 받는 것은 내 권리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길 건가요? 

 

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 해당 청구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보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물론 보험회사는 수많은 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보험회사를 혼자서 상대하는 것이 물론 쉽지 많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있어야겠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는경우

 

혼자서 최대한 알아보시고, 주변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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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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