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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다쳤을때 보험금은? 2부(사례) - 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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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영업시설 에서 다친 경우 해당 시설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1부에 이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사례 2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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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을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매장등 영업시설에서 다쳤을 때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에 관련한 법률과 손해배상항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사례 2가지를 통해서 그 이해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 간략히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정년, 사고에 대한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소득과 정년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이 

 

 국세청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정년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파악하고,

 

 임대사업자 등 본인의 소득활동 없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정년의 경우 2019년 2월 선고한 대법원의 육체노동자 정년 60세에서 65세 상향한 판결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65세 까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소득과 정년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과실은 유사한 사건의 판례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되는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 법률자문이나 소송등을 통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의 경우 해당과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을 통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게 되구요, 

 

 향후치료비는 해당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수술등 으로 인한 흉터가 발생한 경우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하여 산정하게 되구요,

 

뇌나 척수 등을 다쳐서 신경외과의 향후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설명 드릴 사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일 뿐이며

 

 다른 사건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오는 날 바닥의 물기 때문에 상가에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30대 여성분이 의류매장 입구에서 넘어지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된 사고인데요, 

 

비오는 날 매장입구의 물기가 제거가 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로, 의류매장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 분은 금융계통 종사자 이셨고 소득은 대략 월 400만원 정도인 분이셨는데요, 

 

 넘어지면서 발생한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셨고

 

 병원에 6주가량 입원하셨고, 간병사 2주 사용하셨고,

 

 무릎보조기 등 치료관계비용 으로 500만원 가량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후 계속 통원 치료를 하셨고, 

 

사고 후 6개월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셔 가지고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를 받으셨고,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을 200만원 받아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30%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은 위자료, 치료관계비, 간병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약 9천만원 가량을 받게 되셨습니다.

 

 ※ 사고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적고, 소득이 높으며, 장해가 많이 남고, 가동연한(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향후치료비가 많다면 그 손해액은 더 많아지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더 적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굴러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60대 남성분이셨구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던 도중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어요. 그래서 순간적 으로 중심을 잃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과 척추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이 시설점검 미흡으로 인한것으로 확인되어 업체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였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연금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따로 소득활동은 하지 않으셨고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업손해나 일실수익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육체노동자 정년인 65세가 넘고,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무엇보다 척추골절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증상이 보이셔 가지고 

 

 향후 들어갈 간병비가 문제가 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동안은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이후 서서히 호전되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다행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분의 경우에는 2년 지난 시점에서 손해액을 평가했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 만약 하반신마비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예상되는 손해액이 대략 4억~6억정도로 

 

 해당 배상책임보험 한도액(보험가입금액)인 1인당 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 업체측과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호전되셔서 한도액인 2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받으시고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신경손상의 경우 천천히 호전되기 때문에 1년이상 치료후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기사망이 예상되거나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 1년반~2년 경과 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손해액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합의시점, 올바른 손해액 평가를 위해서)

 

이상 2가지 사례를 알아보았구요, 

 

손해액이라는 것은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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