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폭행실비 #폭행사건실비 #폭행피해자실비

 

폭행사건 실비보험이 될까요?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문의 : 010-4972-5139
◆홈페이지 :
https://sagunsago.com (사건사고.com)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iJixcj (ID : @sagunsago)
◆카페 :
https://cafe.naver.com/sagunsago
◆밴드 : https://band.us/@sagunsagotv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agunsagotv
◆이메일 : sagunsagotv@gmail.com (사건사고TV@지메일닷컴)


-이하 본영상 자막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폭행사건도 실비보험이 될까요?

실비보험 보험약관을 보시면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사고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가해자인 경우에는 폭행사건을 고의사고로 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지만 내가 내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폭행사건이 건강보험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의 1항을 보시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폭행이라는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어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억울한 사람에게 건강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르는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에 어긋 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사건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폭행사건사고가 원인이 되었을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응 하기 위해 경찰에 폭행사실을 고소하셔서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들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실비보험 청구시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맞고소나 목격자 진술등으로 인해서

접수내용이나 조사내용이 쌍방폭행으로 되어있다면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구요,

이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라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보험급여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한편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이 부담을 떠 안는 경우도 생길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구상금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비보험 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두가지 담보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까지만 판매되었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에는,

통상 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요
(100만원, 500만원 등으로 가입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실제발생의료비의 전액이 지급이 되구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통원시에도 자기부담금 공제 없이 지급합니다.

치과치료나 한방치료도 되구요(때에 따라 소견서 필요)

만약에 이 담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해약해서는 안될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참고하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상해의료비 외의 실손의료비 담보에서는

가입시기, 가입상품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요

건강보험 적용된 경우 발생의료비중 자기가 낸 의료비 의 80% ~ 90%가 보상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의료비중 자기가 낸 의료비 의 40%만 지급합니다.

통원시에도 자기부담금 공제후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에는 가입시기별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폭행사건사고 실비보험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umbnail2.pn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