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교통사고손목골절 #팔목골절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사고TV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 010-7794-0777

사건의뢰 폼메일

http://naver.me/5meat3Mu

홈페이지 문의
http://sagunsago.com

'0:00 인트로'

'
0:22 합의금 계산방법 알아야 하는 이유'

'
1:18 손목골절'

'
1:48 합의금 산정방법(자동차보험약관)'

'
6:15 손목골절 합의금 예시사례'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교통사고로 손목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사례를 통해 다시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보험금 계산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요.

교통사고 손목골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주시거나

아래 영상 설명란 폼메일링크를 눌러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께서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다른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합의 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목골절의 경우 보통 전치6주~8주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전치 몇 주 라는 것은 치료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6주만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잘 없죠.

뼈 붙고 재활하는데 6주 가지고는 모자라니까요,

손해배상금 산정에서는 전치 몇주가 중요한게 아니며, 어느정도 후유장해가 남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치 주수가 길다고 반드시 합의금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치 몇주이냐 라는 것이 병원 입원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경찰서에 신고가 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경상 중상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항목은 아니라는점.

참고하시고요,

손목의 경우 여러 뼈들과 인대, 연골들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손목골절의 경우 요골, 척골 골절이 흔하고,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등 수근골이나 삼각섬유연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골절이 되면 손목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 있어, 향후 생활이나

소득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산정되어야

제대로 된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발목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받아야될 손해배상금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위자료입니다.

이 위자료의 경우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애위자료가 있습니다.

부상위자료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해구분에 따른

급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1급부상인 경우 200만원, 2급 부상인 경우 176만원, 12급~14급 인 경우 15만원 등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최소 15만원 까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손목 요골 경상돌기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 

5급 9항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75만원이 됩니다.

후유장애위자료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손목골절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금 보고계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인 휴업손해입니다.

이 휴업손해의 경우 약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

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서류 또

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입증되는 월 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이 20일간 입원 한 경우

400 나누기 30 곱하기 20 곱하기 팔십오퍼센트(85%) 해서 226만6천원 정도가

휴업손해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간병비 항목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는데요,

손목골절로 부상 5급에 해당하는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인정이 되고,

이 때 간병비 기준은 1일 일용근로자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일용근로자임금은

하루 115,255원 이구요,

(자막 : 부상5급인 경우 간병비는 15(일) x 115,255원 = 1,728,825원)

15일로 계산해보면 15일 곱하기 115,255원 해서 1,728,8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담보는

통원과 입원시 병원 식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통원의 경우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이 계산되고,

병원식대의 경우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한 끼당 4,030원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 스무번 한 경우라면 8000원 곱하기 20 해서 16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항목인 상실수익액 인데요, 이 항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유장해가 평가되어야 하는 부상의 경우 보통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항목은

소득 x 노동능력상실율 x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여기서 라이프니쯔 계수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수 인데요,

미래에 발생할 금액들을 현시점에서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데 사용되는 계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손목관절에 13% 노동능력상실을

3년간 남기게 되었을 때 계산되는 상실수익액은

3백만원 곱하기 13% 곱하기 33.3657 해서 13,012,623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요,

장해가 많이 평가될수록 손해액이 높게 평가되어 합의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과정에서 과실이나 소득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큰 분쟁이 되는 부분이 이 장해로인한 상실수익액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합의 이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치료비를 추정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골절수술로 나사, 철판 등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게 되는경우

이 금속내고정물 제거비용이 향후치료비가 될 수 있겠고요,

금 번 사고로 생긴 수술흉터 등 각종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과 전문의에게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약관상 합의금 항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같이 계산해 보시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원 이하 절사해서 설명드립니다.)

월소득 350만원, 만 28세 여자분 이셨고,

차대차 사고 피해자로 과실은 없는 사건이었고요,

부상은 진단서상 척골 요골 골절이 확인이 되고요,

입원은 28일 입원하셨고,

통원은 30일 하셨습니다.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상 손목관절 부전강직 A-2항 적용하여

13% 한시3년 장해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핀제거비용 150만원, 흉터성형수술비용 200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여섯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이 분의 경우 상해 4급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

월소득 350만원인 피해자가 28일간 입원하였으므로

휴업손해는 350만원/30일 x 28일 x 85% = 2,770,000원이 됩니다.

세 번째 간병비

상해 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약관상 30일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약관상 30일 x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115,255원 ≒ 345만원)

30일 x 115,255원 해서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 피해자분은 통원을 30일 하셨으므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 1일당 8,000원 계산해보면

30일 곱하기 8,000원 해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상 손목관절 노동능력상실율 13% 한시 3년 장해를 받았으니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해서 3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월소득 350만원, 곱하기 13% 곱하기 3년인 36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33.3657을 곱하면 1518만원이 됩니다.(만원이하 절사)

이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실수익액을 잘 산정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실수익액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위 전화번호나,

아래 영상설명란에 나와있는 폼메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향후치료비

핀제거비용 150만원, 성형수술비용 200만원, 총 350만원이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가지 항목을 다 더하면 2642만원이 되죠.

이 합계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숫자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합의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9-교통사고-손목골절-합의금-001.png

교통사고 합의금 알아보기  / 사건사고TV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알고가세요!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사건사고TV제공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