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스키장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가해자 보험을 확인하세요. (297화)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스키장사고 #스키장사고보험처리 #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배책 #가배책
●전화상담 : 010-7794-0777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iJixcj/chat
●사건의뢰 폼메일 http://naver.me/5meat3Mu
●홈페이지 문의  http://sagunsago.com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스키장에서 다른사람이 잘못해서 다친경우,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스키장에서 다른사람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약간의 치료비 정도만 발생하는 정도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받는게 어렵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 인대파열 등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게되는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일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로 인해 생기는 소득감소분 까지

모두 청구하셔야 하는데, 골절부위가 척추골절이라던지 인대파열 부위가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이라면

후유장해가 많이 남게되어 손해액은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큰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손쉽게 배상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들어둔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도중 본인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요, 보통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고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이 여러건 있다면

한도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장에서 가해자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에는 먼저 응급처치를 하신 뒤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사과정 및 심사과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이 때 보상하는 항목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가 남는 기간 동안 일실수익,

간병인이 필요했다면 간병비, 사고로 흉터가 생겼다면 흉터 성형수술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올바르게 산정해야겠죠.

하지만 피해자분 본인께서 올바르게 손해액 산정을 하실 수 없다면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대로 받게 되실 텐데요.

과연 보험회사가 피해자 입장에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산정을 할까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드리는게 최선의 결과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보험회사측의 의견이 나한테 유리한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유리한 것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보험회사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하고,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산정한 내용이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측 에서도 대응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 방법은 내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측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업체와 달리

피해자, 소비자에게 사건을 위임 받아서 손해사정을 하는데요, 피해자분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피해자분 입장에 서서 보험회사측과 다투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죠.

물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만,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처리도 대신 해준다면 안 맡길 이유가 없겠죠.

특히 이런 배상책임보험 청구건은 사고에 대한 과실, 장해 평가, 소득 산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고,

척추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 등 장해가 많이 남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맡기셔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스키장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골절,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어떻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위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거나, 아래 영상설명란 또는 고정댓글에 폼메일,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링크가 나와있으니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세요 (1).png

 

사건사고tv,손해사정사김지윤,김지윤손해사정사,스키장사고십자인대,스키장사고압박골절,스키장사고척추골절,척추골절배상책임,십자인대파열배상책임,스키장사고보상,스키장사고보험보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