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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박종환

생숙 허위과장광고 피해 구제 방법은 1. 계약취소에 따른 분양금반환청구(민사소송), 2.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3. 형사고소(경찰) 및 직권조사(청원24 등 통해 공정위 민원제기로 직권조사 시행) 등이 있습니다.

 

1., 2.의 경우 시행사에서 대형로펌을 동원해 대응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만만치 않고, 최소 수십인 등 수분양자가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야 판결전 합의를 통한 계약취소(계약금 포기 외 중도금 이자 등 물어내야 함)가 그래도 가능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중도금 대출 시행사 대위변제가 선행될수 밖에 없는데, 시행사 대위변제시까지 신용카드 정지(체크카드는 가능), 신용점수 하락 등 특히 개인사업자등에게 리스크가 큰 불이익이 따르는데 대출기관별 이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반드시 강하게 금감원, 대출기관을 압박하여 최소 시행사 대위변제에 따른 불이익을 없게 하겠다는 공문 등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 시작을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가압류 등 필히 법원 결정을 통해 받아놓으셔야 상기와 같은 판결전 합의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가압류는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대출기관들이 중도금 대출시 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이의신청시 취소될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정하 의원등 12인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계류중)등 주택이외 생숙등 허위과장광고 피해 구제관련 법률이 발의되는등 국토부 2023.10.04. 생숙 본래 용도 이외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만약 소급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게 국민청원등 강력한 어필이 있고, 이를 위한 생숙등 허위과장광고 피해자들이 연합하여 언론사 제보 및 총선전 위 법안발의 국회의원간 공동성명 발표 내지 기자회견등 한다면 상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사례가 나오리라 예측합니다.

 

3.의 형사고소 또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법적으로 권유하지 않으나 만약 하게 될 경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인정 사례를 반드시 참조하여 어떻게 사기 인정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가능성 있을 경우 추진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3.의 공정위 직권조사의 경우 현재 유사사례에 대해 청원24등 민원제기를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하여 자료보완 등 검토중인 사안이 있으므로 힐스테이트 건 포함 전국 생숙등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따른 수분양자들이 현재 소 진행시 그에 따른 소장 등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민원 제기시 유사사례가 속출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서도 해당 시행사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등 처분이 내려지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주거 아닌것을 주거로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생숙등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민사소송 외 위 말씀드린 대로 생숙관련 법안 발의중인 국회의윈들과 협업하여 언론사 지속 제보 통한 공동기자회견 및 기사화, 그리고 청원24 통한 공정위 지속 민원제기 통한 처분 도출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다면 법안 조기통과 및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민사소송 송소통한 피해 구제등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언급한 법안 발의 국회의원, 언론사 및 청원24등 민원 지속 제기하고 전국 생숙등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움직이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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