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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문의

김○○ 2024.10.19 01:17 조회 수 : 346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 중이신데, 처음 당하는 사고에 사건사고TV 내용으로 공부를 하며 

합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사TV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과 기타 내용을 좀 찾아보고 합의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 사고 관련 기본 사항은

나이 : 만 73세

월수입 : 없음(무직, 10년이상)

부상정도 : 족관절 양과 골절, 비골 골절

사고일시 : 24.01.16 

과실율 : 0(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상대보험사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입니다.

 

* 합의금 산정 내역

1. 위자료 : 750,000원(기준 : 부상등급 5급)

2. 휴업손해비 : 0원

3. 간병비 : 약 1,890,000원(기준 : 24년 하반기 1일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약 126000원 * 15일)

4. 기타 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비 : 1,028,000원(기준 : 8000원 * 통원치료 151일)

  * 약제비 : 165,000원(통원 치료중 관절염증치료제 처방 비용)

5. 향후치료비 : 3,045,000원(기준 : 수술병원에서 발급 받은 핀제거 관련 향후 치료비 추정서)

6. 상실수익액 : 약 9,742,000원

   (기준 : 24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약 3,163,000원 * 14%(가정) * 22h(62세 이상 피해자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대략적인 호프만계수 ))

 

입니다.

 

궁금한 점

1. 간병비의 경우, 실제 입원 기간은 35일이었고, 실제 저희가 결제한 금액은 1,020,000원 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위에 1,890,000원을 지급 주장 가능 한가요?

2. 약제비의 경우 통원 치료중 염증치료제로 처방 받고, 실제 저희가 결제한 금액인데 지급 주장이 가능하죠?

3. 상실수익액의 경우, 저희 어머니가 장기간 무직이고, 고령인 경우도 위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장이 가능 한가요?

   (사사TV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4. 공제조합 직원의 얘기론 장애진단 관련 검사는 공제조합이 지정한 병원에서 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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