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작년9월22일 산재로인해 척추압박골절로 올 6월10일 요양종결하고 장해등듭10급 종결되었읍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로 문의드립니다.
나이는 53세 요추2번 흉추 11번 12번 고정 핀3마디로 압박률50% 산재에서 지급받은총액은72,700,550 입니다.평균임금 96,244원에대한 장해급여 포함입니다.
비급여부분은 900만원 정도 제가 부담하고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애기도 없는상태입니다
회사근무중 합판 적재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합판을싫은 이동판넬과 합판이 넘어오면서 합판에깔려 생긴 압박골절입니다
회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아는 지인이라 다 청구할수는 없겠지만 현재 제 상태가 아직은 치료도 받고있고 일도 못하는상태라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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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그리고 장해일실수익 차액, 수술부위 성형수술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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