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달 강남 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셔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발목복사뼈골절로 수술을 하셨는데요, 영화관측에 보험이 들어있어서 지금 접수해서 처리하고있는데요, 치료비랑 위자료를 받을 수 있따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의뢰한다면 계약금은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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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측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정도에 따라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항목으로는 위자료,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휴업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흉터로 인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