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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대 우회전 사고

제○○ 2020.07.20 15:45 조회 수 : 266

2020.5.25  오전 10시경  양재인터체인지를 돌아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합류도로로 선행운전하고있었읍니다.

합류도로가 조금 넓은 관계로 좌측으로 저와같이 진행하려고 븓어온 차량이   먼저 가려고 앞서 우회전하여 가는 바람에 상대차량의 앞문 부터 뒷문까지  제차의 운전석 부분 휀다와 범퍼를 긁은 사고입니다.

경찰에서는 상대차량이 자선을 진입하야 제데로가는데 내차가 선을 밟아 있었다며 나에게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결국  시경에 재조사의뢰까지하였는 데..성의없이 나오고있읍니다.

자료와 판례등  내가 유리한 것을 가져오라고만 하니  남감하기만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내손을 들어주는 듯한데..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자료도 서로 없으니 사진으로만 판독한다하고..재조사후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도 애매하다고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KakaoTalk_20200720_1541152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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