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67세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이셨습니다 보행자 위반은 전혀없고 치료후 3가지 진단서중 제일 많이나온 진단은 12주이고 상해는 2급이고 택시의 중과실로 판정이 났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으나 6개월후 받는 신체감정 자체를 안받는게 유리하다며 3000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고 휴업손해도 처음 말한것과 다르게 못받는다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업자가 아들 저의이름으로 되있는 상태 입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신뢰가 안가고 택시 공제와 말이 있었던거 같고 너무 믿음이 안가서 계약취소 상태입니다 가져갔던 서류들은 택시공제 담당자에게 받으라고 문자남기고 잠적중입니다
휴유장해 받을수 있는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5000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이: 53 05 20 년생 67세
사고일시: 19 년 12월19일 20시경
피해자직업: 자영업(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등록된 상태)
입원기간: 3개월
진단: 12주 , 상해2급 ,진단서3장
(우측)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s0230
(우측)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s02480
우측 무릎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s82120
우측 무릎 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계 파열 s4608
진단서는 3장 입니다 (처음 광대뼈와 무릎 수술을 받았고 입원기간중 어깨가 안좋아 추가로 어깨수술을 받았습니다
총 3가지 수술을 하였고 3개월 입원했고 퇴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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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께서 받아야 될 합의금은 사고에대한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등등을 토대로 각 항목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등등)에 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이 아니라 손해의 각 항목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을 요구하시려면 그 금액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하여서 보험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