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보고있습니다. 정승호라고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초에 XX순대국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되어 수술까지했습니다. 그날 비가왔었는데 바닥에 물기를 안닦아서 사고가 난것으로 식당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KB손해보험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8개월정도되었는데 KB에서 선임한손해사정사가 합의를 하자고 하길래 손해액 산출내역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받아봤떠니 제 과실이 50%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실이 이렇게 많이잡히는건지 궁금하고 혹시 사건의뢰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시설에서 넘어진경우 유사판례등을 보았을때 본인과실 30%~80% 까지 다양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 과실은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유리한 판례를 찾아서 주장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