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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없을때..

김○○ 2020.07.02 20:08 조회 수 : 333

유튜브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화물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입차주는 아니고 급여받고 일을 하는사람인데요, 작년6월에 납품하는곳에서 화물 내리다가 추락해서 종골골절 되어 산재로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장애급여 12급 받고 지난주에 종결을했고요, 근데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재보험없으면 소송을해야한다는데 저같은 상황에서는 누굴상대로 소송해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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