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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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물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입차주는 아니고 급여받고 일을 하는사람인데요, 작년6월에 납품하는곳에서 화물 내리다가 추락해서 종골골절 되어 산재로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장애급여 12급 받고 지난주에 종결을했고요, 근데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재보험없으면 소송을해야한다는데 저같은 상황에서는 누굴상대로 소송해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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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물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입차주는 아니고 급여받고 일을 하는사람인데요, 작년6월에 납품하는곳에서 화물 내리다가 추락해서 종골골절 되어 산재로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장애급여 12급 받고 지난주에 종결을했고요, 근데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재보험없으면 소송을해야한다는데 저같은 상황에서는 누굴상대로 소송해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근재보험은 산재보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피재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통 청구를 하고요, 근재보험이 없다면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